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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다반사

23년 복지시설 냉난방기(에어컨) 구입 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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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효율 기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복지시설 냉난방기 구매 시 구입 제품가격의 50%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 

자격요건

 

1. 지원대상

- 노인복지법·아동복지법·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시설

▣ 제외대상

○ 방문서비스 시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

○ 복지용구 시설(판매, 대여 등)

○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(EE사업) 참여고객

○ EE사업 외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고객 - 단, 타 기관 지원사업 지원금과 한전의 효율향상지원금 합계가 고효율기기 가격의 10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(관련 증빙첨부 필수)

○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효율향상사업으로 지원받는 고객

○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고객

○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설치 고객

○ 건설현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○ 다른 장소에서 이전하여 재사용 또는 중고품 설치시

 

 

2. 지원기기

 - 고효율 냉, 난방기 4개 품목

ⓒ kepco.co.kr

○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: 구매일 기준 해당 모델이 한국에너지공단 1등급 등록 제품이어야 함(붙임 3-1 참고)

○ 소비효율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2∼3등급 임시지원(붙임 3-2 참고)

- 지원기간 :  2023. 1. 9 ∼ 한국에너지공단 1등급 제품 등록 시까지(미정)

- 지원품목 : 1등급 미출시된 냉방기, 냉난방기 일부 품목

※ 냉방기(스탠드형 9개 품목) 및 냉난방기(천정형 21개 품목, 스탠드형 3개 품목)에 대한 지원중단 예정(지원사업신청서 4월 1일 접수분부터)

 

○ 한국전력 승인규격품(붙임 3-1 참고) 

- 제조회사 (1개) : 오텍캐리어

- 승인품목 (2개) : 15㎾급 2개

 


 

 

지원규모

 

1. 지원금

- 지원금 : 냉난방기 구입 제품가격의 50%

- 지원한도 : 시설당 16,000천원

 ○ 냉방기, 냉난방기의 구입 제품가격 산정 시 기본설치비만 포함(추가설치비 미포함)

 ○ 고효율 냉·난방기 모델별 지원한도 존재

 ○ 사회복지시설당 16,000천원 한도 예) 히트펌프 10,000천원 x 2대, 에어컨 3,000천원 x 2대 교체 시 총 26,000천원 ⇒ 총 구입비의 50% 13,000천원 지급 예) 히트펌프 10,000천원 x 2대, 냉난방기 5,000천원 x 3대 교체 시 총 35,000천원 ⇒ 총 구입비의 50% 17,500천원 중 16,000천원 지급(지원한도 범위 내)

 ○ 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, 과거 연도 포함 시설당 지원받을 수 있는 교체 한도임 예) ’22년 10,000천원 지원받았을 경우, ’23년은 6,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

 

2. 사업예산 및 신청기간

- 사업예산 : 4,500백만원

- 신청기간 : 2023. 01. 09(월) ~ 2023. 12. 15(금) (예산 소진 시 종료)

 □ (신청방법) 방문, Fax,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
  ○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, Fax, 우편으로 서류 제출

  ○ 한전 홈페이지> 사이버지점> 개인 또는 법인 수요관리> 사업신청

 □ (지원금 신청)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(단, 신청마감일은 23.12.15(금)까지)

  ○ 상기 기한 내 지원금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취소 처리

 

 


 

 

신청 및 유의사항

 

1. 지원금 회수

고객 또는 사업자가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경우

 

2. 부정청구 제재

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의 부정청구 행위를 한 경우

 ○ 지급예정인 지원금 지급중단 또는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

 ○ 부정청구 유형별 제재부가금

∙무자격자의 지원금 청구 :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 × 500%

∙지원금 과다청구 : 과다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 × 300%

∙지원금 목적 외 사용 : 목적 외 사용된 지원금 부정이익 × 200%

∙지원금 오지급 : 잘못 지급된 지원금

 ○ 제재부가금 부과를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부정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

□ 종교시설 내 여가복지시설은 해당 장소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

□ 지원금은 해당 사회복지시설 시설명의의 계좌로만 지급

□ 사회복지시설에서 물품 구매한 것이 구매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함

□ 구매증빙 서류 중 구매계약서는 직인날인, 영수증은 정상 승인분만 인정

 

3. 신청서류

○ 한전 홈페이지(www.kepco.co.kr)>사이버지점>개인 또는 법인 수요관리

○ 지원사업 신청서,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·사업자등록증 사본

○ 지원금 신청서, 구매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확인증 등)

○ 설치현장 사진(설치 전·후 전경, 기기명판, 에너지소비효율라벨 등)

○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 본사 설치(구매)계약서 및 설치안내 확인서 - 일반사업의 절차를 따르므로 계약전력 신규 및 일부해지 서류제출 필요

□ (문 의)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담당자(붙임 4 참고)

□ (기기정보)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참고(http://eep.energy.or.kr)

- 2023년 효율향상사업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공고 | KEPCO -

 

- 2023년 효율향상사업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공고 | KEPCO -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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